<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 애경사에 관한 사업규약>
<2009년 1월 11일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회원 및 명예회원의 애경사를 함께 참여하여 회원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세부 규약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주체) 한국영상기자협회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
제2장 시행범위
제1조 본 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의 애경사시 소정의 축하 및 부의금을 지출한다.
제2조(지출범위)
(1) 회원 경사 본인 결혼은 30만원, 본인 자녀출산시 30만원을 지출한다.
(2) 회원 애사 본인 직계가족 사망시(부친상, 모친상, 배우자상, 빙부상, 빙모상, 자녀상) 10만원을 지출하고 조기 또는 조화(1단). 조부모, 형제자매는 조기 또는 조화(1단)를 비치한다. 본인 및 배우자 입원시 쾌유격려금 5만원을 지출한다.
(3) 명예회원 애경사 명예회원(5년 이상 재직)은 자녀결혼축하로 10만원상당의 화환 또는 현금을 지출하고,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100만원을 지출하고 조기 또는 조화를 비치한다.
(4) 퇴직회원 송별회
10년 이상 재직한 퇴사자에 한해 본인과 상의한 후 시기 결정한다.
제3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선포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약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개정 시행한다. 개정발의는 회원의 공식 개정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가능하다.
제3조(예외의 경우) 본 규약에 없는 특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4조(특별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희귀질환 시 치료보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시행한다.